유튜브 유료광고 설정 방법

얼마전 유튜브에서 뒷 광고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그 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천보증심시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누리집을 만들어 배포를 했습니다.


이 누리집에서 유튜브는 물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에서 광고를 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해야하는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유료 광고를 진행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하는지와 유튜브 유료광고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유료광고 설정 방법

유튜브에서 어떤 제품을 소개할 때 어떤 분들은 물건을 협찬을 받았으면서도 표시를 하지 않고 제품을 소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제품을 업체에게 협찬을 받았거나 광고료를 받았다면 영상에 '제품 협찬' 또는 유료 광고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SNS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한 번씩 사이트에 방문해서 내용을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 유튜브와 틱톡, 아프리카 TV 같이 동영상을 중심으로 표시를 해야 할 때 규정은 아래와 같은데요.

1.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한다.

2.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3.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단,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유튜브 유료광고 표시를 동영상 제목에 표시를 할 때에는 제목 앞에 넣어주거나 중간에 넣어줘도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목이 길어서 ' . . .' 으로 표시 되기 전에 넣어 줘야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내에 광고를 표시할 때에는 '제품 협찬', '유료 광고 포함'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유료 광고 포함' 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하려면 동영상을 업로드 할 때 '옵션 더 보기'를 클릭합니다.



유료 프로모션 옵션에 체크 표시를 해주면 방금 본 것처럼 '유료 광고 포함' 이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이미 동영상을 올렸다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클릭하고 해당 동영상에서 '세부정보'를 클릭하고 자세히 보기에서 '유료프로모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유료 공고 표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제작하실 때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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